ICE 구금 이민자 4만6000명…2019년 10월 이후 최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구금 중인 이민자 수가 4만6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19년 10월 이후 최다 수준이다. 18일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ICE 데이터를 활용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ICE는 지난 9일 현재 총 4만6269명을 구금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기준 ICE가 구금한 이민자 수는 총 4만3759명이었는데, 이후 약 2주간 ICE는 일평균 약 200명씩 구금자를 늘린 셈이다. ICE 구금 시설에 구금된 이들 중 2만3081명(49.9%)은 범죄 기록이 없는 이들이다. 구금 시설 중에서는 텍사스주에 위치한 구금시설에 구금돼 있는 경우가 1만118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루이지애나주(6967명), 캘리포니아주(3067명), 조지아주(2475명), 애리조나주(2290명) 등 남부 국경을 맞댄 지역 구금시설이 많은 이들을 수용하고 있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최근에는 영주권자나 비자 소지자도 추방되거나 입국 과정에서 문제가 된 사례가 알려지고 있어 한인 이민자들도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주의하는 것이 좋다면서도, 결과에만 의존한 지나친 우려는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민법 전문 주디 장 변호사는 "정치적 성향 등에 따라 입국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경우가 전해지고 있다"면서도 "미디어를 통해 알려진 많은 사례의 전체 이야기는 전해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만약 범죄 기록이 있거나, 범죄에 연루됐다가 무죄를 받은 합법적 미국 거주자라면, 해외여행 시 법적 판결문을 소지할 것을 권고했다. 장 변호사는 "절도나 폭행 등의 사건에서 억울하게 옆에 있다가 휘말린 기록이 있다면 기각됐더라도 유죄가 아니라는 판결문을 소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민법 전문 송주연 변호사는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영주권 소지자의) 6개월 이상 장기 해외거주와, 범죄가 있는 경우 추방 가능성이 있는 범죄인지 여부"라며 "장기 해외체류는 피하고, 도덕성에 문제가 되는 사건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오해를 살 만한 소셜미디어 게시물도 올리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이민자 구금 ice 구금 지역 구금시설 구금 시설